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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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32條(告訴의 取消) ① 告訴는 第1審 判決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③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있어서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의 撤回에 關하여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비교 조문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사례

A는 B와 공동하여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B에게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후 피해자는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공소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법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1]

판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쪽 번호 필요]

같이 보기

각주

  1. 85도1940
  2. 2008헌바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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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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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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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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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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